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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7627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9. 7. 29. 피고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에 350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피고 A이 소유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0. 11.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한편 피고 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이엔지’라 한다)와 피고 대한민국은 위 주식을 아래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하였다.

순번 채권자 채무자 근거 청구금액(원) 송달일자 1 피고 이엔지 피고 A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965) 1,840,821,917 2012. 11. 12.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A 채권압류 220,480,670 2012. 11. 26. 라.

B은 양도담보, 채권가압류, 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피고 A로 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이익배당금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순번 공탁번호 공탁일자 공탁 내용 공탁금액(원) 1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3256호 2013. 5. 2. 2013년도 주식 배당금 126,900,000 2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2860호 2014. 4. 8. 2014년도 주식 배당금 253,800,000 3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2778호 2015. 4. 9. 2015년도 주식 배당금 296,100,000 4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3218호 2016. 4. 7. 2016년도 주식 배당금 803,700,000 [인정근거] ㆍ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ㆍ 피고 이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