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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1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5.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6. 11: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찾아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덕분에 콩밥 6개월 잘 먹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합의서를 그냥 써줬는데, 너는 30만 원이나 받고 합의서를 써주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여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 약 2명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8. 21:2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이전에 자신을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잠시 위 H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씨발새끼 어디갔냐,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 2병을 가져와서 이를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 조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06: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I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 찾아가, “야이 씹할놈아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와 카운터로 가지고 와 깨는 방법으로 약 2분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