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9: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를 옥룡교차로 쪽에서 옥룡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옥룡교차로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중심을 잃고 전도된 G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번, 6번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회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바, 교통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