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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8:5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북 울진군 C에서 송이버섯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송이 B급 1kg, 등외 1kg을 13시 40분에 대구동부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편으로 보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송이버섯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동부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편으로 시가 610,000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