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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2. 02:10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오빠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안에 들어가 옷을 벗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듣게 되자 피해자의 방에 있는 피아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가만히 있어, 죽여 버려, 건들지 마."라고 말하여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