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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584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19: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휴무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유서를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잡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강하게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에 멍이 들게 하고 오른 손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300,000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상대방인 E와의 형의 균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