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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4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광고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일대에 위치한 상가들과 함께 피해자 발행의 광고책자에 위 상가들의 광고를 실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위 상가들로부터 광고비를 수금하여 다음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입금시켜주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말경부터 여러 상가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오던 중, 2011. 5.경 광고판매실적이 좋지 않아 수당이 적게 되자 자신이 수금한 광고비를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가로부터 광고계약금 13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경까지 위 ‘F’ 등 66개의 상가와 505건의 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상가들로부터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5,925만 9,2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H회사 광고비 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감경 영역 : 1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