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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 부산 금정구 K 아파트 L 호에서 피해자 FT에게 전화하여 ‘FU 공기 청정기를 시중 가보다 대당 15만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공기청정기 골드 18평 형 1대와 화이트 1대의 대금으로 1,764,000원을 송금해 달라. 돈을 입금하면, 약 한 달 뒤에 공기 청정기를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기 청정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기 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 13:14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 R 조합 계좌 (S) 로 1,7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