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9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6:4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전 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노점을 펼치고 꽃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여기가 느그 땅이냐,

장사하지 마라” 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꽃을 사려 던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7: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F의 왼손 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D,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알콜치료 강의 수강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