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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9 2018구단565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4. 혈중알코올농도 0.135%, 2015. 5. 11.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0. 13:40경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대리운전기사를 자동차에서 내리게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1. 11.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 현장 석공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로 팀원들과 함께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