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가합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3.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