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777』 피고인은 2013. 6.경 홀로 한국으로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2015. 5.경 서울 구로구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탈북주민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5. 7.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3. 01:20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G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발로 차량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차량 보닛(bonnet)과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내려 쳐 위 차량의 보닛과 운전석 쪽 앞과 뒤의 펜더를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5. 7.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6. 17: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5명의 손님에게 “영업을 안 하니 모두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쳐 위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9. 1.자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1. 20: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 싱크대에 허리를 부딪히게 하고 몸을 밀쳐 벽과 바닥에 머리와 허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9. 1.자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