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18가합105549

손해배상(건)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3,204,90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2021. 4.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대전 서구 C 빌딩 중 1 층 D 호, E 호, 2 층 전체, 3 층 F 호 일부( 이하 각 ‘ 이 사건 건물’, ‘ 이 사건 임대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6,720,000원(= 15,200,000원 부가 가치세 1,520,000원), 관리비 월 5,392,035원(= 4,901,850원 부가 가치세 490,185원),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 임대차 건물의 표시] ② 임대차 면적 - 전용면적: 288.62평 (954.11 ㎡) - 공용면적: 173.13평 (572.34 ㎡) - 임대차계약면적: 461.75평 (1,526.45 ㎡) 층 면적( 평) 보증 금( 원) 임차료( 원) 고정 관리비( 원) 고정 관리비 평당 금액( 원) 비고 1, 2 층 378.85 200,000,000 13,000,000 3,409,650 9,000 부가 세 별도 3 층 82.90 2,200,000 1,492,200 18,000 계 461.75 15,200,000 4,901,850 제 2조 [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012. 11. 30.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다.

제 6조 [ 임차료 및 제 관리비] ⑤ 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명도하였을 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복 구하여 명도한 그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0조 [ 보증 금 반환]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대 보증금은 임대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기타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 일체를 상계하고 임대 차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명도한 후 그 익일부터 10일 내에 반환하고, 10일 이후 부 터 연체 기산 일로 한다.

제 12조 [ 원형유지] ① 임대인은 부동산 원형유지에 노력하며 임차인은 이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