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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합323

상해치사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소주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2:10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F(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고, 피해자를 향하여 고기 불판을 던졌으나 피해자 옆으로 빗나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은 왼손이 아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쌌다고 주장하나,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른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검감정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그곳 벽에 붙어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건걸이를 뽑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리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세게 찌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건걸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고 단지 툭툭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