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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3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19. 16:3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가격이 3,000원 보다 싼 커피가 없는지 물었으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야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커피를 얼마짜리 살 줄 알고 커피가격을 말하노, 이 씹할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상황을 파악하려는 피해자 E에게 “이 새끼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 니도 똑같은 년이네, 니도 이리 나와봐라, 씹새끼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매장 카운터에 있던 포장용 비닐테이프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매장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제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