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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2 2018가단101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창원시장은 2017. 9.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피고 B는 정비구역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의 임차권자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B 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정관 제44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피고 B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