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6400 대여금 사건의 2016. 6. 8.자 화해조서에 기한...
1. 청구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