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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나10084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5. 17.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평택시 D 지상 건물 중 1층 100.9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3. 5. 17.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가 25개월분의 차임 합계 2,500만 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연체차임 1,000만 원(= 2,500만 원 -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상가를 임대보증금 1,5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원고의 모친 E에게 1,000만 원, 전 임차인 F에게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전대차계약임에도 임대차계약이라고 기망당하여 계약한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하였더니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 3,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은 위 3,000만 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요청으로 월차임 5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함으로써1,416,906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고, 월차임 50만 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냉난방 설비 수리로 인하여 필요비 65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3,000만 원 반환 약정 유무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