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공2000.5.15.(106),1038]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원인채무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한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61조 , 어음법 제17조 , 제77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박기택 외 1인)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대리인들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1994. 5. 12. 원고가 채무자 소외 동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석탄대금 채권 중 금 662,4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4일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1,662,400,000원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1997. 10. 6. 위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석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 1994. 2. 25. 액면 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5월 24일 지급장소 제일은행 성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2) 같은 해 4월 12일 액면 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월 11일 지급장소 위 은행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교부한 후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인 위 각 지급기일에 소외 회사 및 소외인 등을 통하여 위 각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던 소외 부산투자금융 주식회사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피고의 어음금에 대한 변제항변을 받아들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등 참조)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어음금 지급으로 인한 원인채권의 소멸과 압류의 지급금지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