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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추심금][공2000.5.15.(106),1038]

판시사항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원인채무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한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박기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대리인들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1994. 5. 12. 원고가 채무자 소외 동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석탄대금 채권 중 금 662,4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4일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1,662,400,000원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1997. 10. 6. 위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석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 1994. 2. 25. 액면 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5월 24일 지급장소 제일은행 성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2) 같은 해 4월 12일 액면 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월 11일 지급장소 위 은행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교부한 후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인 위 각 지급기일에 소외 회사 및 소외인 등을 통하여 위 각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던 소외 부산투자금융 주식회사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피고의 어음금에 대한 변제항변을 받아들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등 참조)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어음금 지급으로 인한 원인채권의 소멸과 압류의 지급금지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1.26.선고 98나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