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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2 2011고단4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 2010. 8. 16. 설립등기를 경료한 의료법인 ‘G’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1고단4809] 피고인은 2010. 9. 3.경 김해시 F에 있는 H 5층에서, 약국 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 I에게 “위 상가에 곧 병원이 들어오고, 상가의 소유권을 G이 곧 이전받으므로 임차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 상가 601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는 J 소유이고 피고인과 J 간에 소유권 이전의 조건에 관하여 의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의료재단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9. 1.경 200만 원 및 같은 달 3.경 8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9.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및 13.경 각각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4857] 피고인은 2010. 10. 15. 부산시 진구 K부동산'에서, 피해자 L과 김해시 F 5층 일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임차할 공간을 병원 매점으로 사용하고,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000만 원은 2010. 10. 30. 지급)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건물 4, 5, 6층에 병원이 개원을 할 예정이다. 매점이 5층 안쪽에 있는데 곧 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 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해시 F 소재 건물 4, 5, 6층의 소유자는 J로, J는 2010. 2.경 실제는 매매계약이면서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 4, 5, 6층 건물을 피고인이 설립할 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