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8 2020나1032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하며 취하한 제2,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 부분인 제심 판결 제9쪽 아래부터 2번째 줄의 “의무가 있으며”를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같은 줄의 “제2예비적으로”부터 제10쪽 7번째 줄까지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