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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47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15,878원과 그 중 36,612,049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고, B 피고는 소취하로, C 피고는 임의조정으로 종결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