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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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6. 25.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투자약정서 A(이하 “갑”)은 유한회사 C 대표이사 E(이하 “을”)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한다.
- 다음 - 제1조(자금의 투자) “갑”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5,000만 원(이하 “본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2조(약정기간)
1. “본건 투자금”의 약정기간은 “갑”이 “을”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개월로 한다.
2. “을”은 제1항의 약정기간에 “본건 투자금”과 제3조에 따른 수익률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률) “본건 투자금”의 수익률은 월 8%로 한다.
2015. 6. 25.~2015. 7. 24. 단기 1개월 투자
나. 원고는 2015. 9. 9.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였다.
지불각서 일금 : 1억 원 E 및 유한회사 C 대표이사 E은 위 금액을 영수 및 지불하기로 합의함
1. 투자자 : A
2. 수익률 : 월 6%
3. 상환기간 : 2015. 9. 24. (상환액 : 1억 600만 원)
4. 용도 : F상가 운영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2015. 6. 25.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24., 수익률 월 8%로 정하여, 2015. 9. 9. 1억 원을 변제기 2015. 9. 24., 수익률 월 6%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이하 위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