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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1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 접근매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죄의 경우 각 방조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을 통하여 거액의 도박자금이 거래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포괄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포괄하여)’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