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7.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의 계약기간 만료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고,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014. 10. 14.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 후 재차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고, 차임 월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15. 10. 14.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4. 19.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14.경 더 이상의 갱신 없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