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9943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B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4. 4. 24.경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비계와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가설재임대료 합계 93,9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93,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