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81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13:00~15:00경 위 가판대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냥짜리 순금(24K)목걸이 1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54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C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
1. 발생현장 및 장물 판매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