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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50694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0,887,279원 및 그 중 26,666,752원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주채무로서,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60,887,27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6,666,752원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청주 새마을금고 대출원리금 합계 43,764,84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6,666,815원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