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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93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792,082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0.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축, 토목, 토건공사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대구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변경 전 계약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누수 등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2012. 12. 11. 원고와 사이에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 전 계약’이라 한다

).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공사명: B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공사기간: 2012. 12. 26.부터 2013. 5. 24.까지 공사금액: 954,751,000원 -선금(286,425,300원): 계약 후 7일 이내 지급 -기성금(381,900,400원): 공정율 50% 이상 시 지급 -잔금(286,425,300원): 준공 후 7일 이내 지급 공사내역: 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보수공사, 주차장 기둥 벽체 도장, 주차장 천정, 바닥, 차선 부분도장, 지하주차장 내부도장(무늬코트), 인터로킹 보수, 동 앞 트렌치 배수로 부분공사, 화단 배수로 부분공사, 조경공사 등 관하여 균열 및 누수보수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2) 변경계약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가 착공될 무렵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지하주차장 램프지붕(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설치공사와 지하주차장 자동문 34세트 설치공사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전체 공사비가 증가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보수공사 중 균열보다는 누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누수보수공사만을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