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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9.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에 있는 청 라 엑 슬 루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 나 술이 깬 줄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