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29 2020도228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