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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2 2020가단14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2019년 양파 재배계약 관련 원고는 피고와 양파 재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양파를 재배한 후 제 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8. 27. 피고가 2,400평 면적의 토지에 양파를 재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파 재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 1호 증,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재배계약’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년 양파 수확 시기에 양파 값이 폭락하자 원고가 양파 수매를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C 조합에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9. 6. 28.부터 2019. 7. 4.까지 C 조합에 양파를 판매하면서 양파 1kg 당 400원을 받았는데( 을 제 1호 증), 이는 원고가 양파 21kg 당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재배계약의 내용보다 피고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재배계약의 내용대로 양파를 수매하였다면 피고가 굳이 이를 C 조합에 판매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피고에게 양파 씨앗, 농 자재 공급 비용만 청구했던 점( 갑 제 3호 증), 원고는 2020년 경에도 피고와 양파 재배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재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도 피고와 다시 양파 재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모순적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재배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20년 양파 재배계약 관련 원고는 2020년에도 피고와 양파 재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양파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