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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54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4.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2조(소멸시효)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가슴 통증을 원인으로 2012. 3. 16.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전도검사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2. 5. 21.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으로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 진단확정에 따른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험금청구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단일인 2012. 5. 21.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12. 23. 피고가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였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