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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8나1580 판결

대여금

사건

2008나1580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P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A (1952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윤봉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피고항소인

D (66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가소247924 판결

변론종결

2008. 7. 4.

판결선고

2008. 8.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08,134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7.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18. 채권자를 파산자 P신용협동조합(아래에서는 파산자 P신용협 동조합과 그 파산관재인 모두를 원고라고만 칭한다)으로 된 대출거래약정서(갑2호증 참조)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되,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7. 1. 17., 이자율은 연 12%,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22%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 1. 18.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기한 대출금 1,000만 원을 원고 조합에 개설된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주었다.다. 피고 명의의 위 통장에는 2006. 5. 17.까지의 이자만 지급되었을 뿐, 그 이후 현재까지의 이자와 대출금 원금은 입금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출받은 대출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7. 4. 3.까지의 연체이자 합계 1,608,134원 및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자신은 원고가 아니라 대부업을 운영하던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고, ② 가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에게 대출에 관한 권한 뿐 아니라 대출금 변제에 대한 수령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B에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이상 그 변제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③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직원들은 대출규정을 어기고 피고 본인의 확인도 받지 않은 채 B가 제출하는 서류만 보고 피고 명의로 대출을 해준 것이고 원고는 그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 중순경 대부업을 하던 피고 친구의 남편인 B의 사무실을 찾아가, B로부터 1,000만 원을 월 3%의 이율로 빌리기로 하였다.

(나) B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후, 원고 명의로 된 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피고의 서명을 받았고, 이 서류들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18. 피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B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인 C는 같은 날 위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한 후 2006. 1. 19. 피고가 알려준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에 대한 2개월분의 선이자 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400,000원을 입금해주었다.

(라) 피고는 2006. 2. 20.부터 2006. 7. 20.까지 매달 20일 경 B이 지정한 C의 통장으로 300,000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해주었고, 2006. 7. 25. C의 통장으로 그 때까지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 잔액 전부인 9,100,000원을 입금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이사장 E, 상무 F, C,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199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2004. 7.경 원고가 대출자금 회수불능 및 영업부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F는 B에게 P신협의 대출을 단독으로 대행하게 해 주기로 제의하고, B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P신협의 대출을 단독 대행하기로 하며, E는 P신협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피고인 F를 위 신협이사회에 추천하여 상무로 임용하고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 다음, 2005. 4. 초순부터 2006. 4. 27.까지 사이에 모두 630회에 걸쳐 B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모집한 사채신청자들에 대하여 대출거래 당사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 대출자들은 대출자격기준부적합자인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승인이 곤란함에도 합계 금 3,852,000,000원을 부당 대출하고,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임의 개설한 신협 예금계좌에 대출금을 일단 입금 후 다시 C 명의 예금계좌 등 B가 관리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고, C는 위 대출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B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출금을 연이율 70.1% ~ 225.7%, 만기상환기일 55일 내지 120일로 단기 대부하여 원래 대출이율과의 차익을 얻고, 차익 중 일부는 E, F에게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고, 실제 대출신청자들이 C에게 일수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협에 이자만 변제하면서 그 기간 동안 차익 상당액은 B의 개인용도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다시 대출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결국 부당대출금 중 원금 3,54,000,000원이 미변제되고 이자도 기한 내 변제받지 못하여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P신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을1, 3, 4호증, 을5호증의 1, 2, 3, 을6, 7, 8호증의 각 1, 2, 을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대출거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인지, B와 피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인바, 위 각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직접 서명하고,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이상, 대출거 래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줄 모르고 B의 사채사무실을 통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위 사채사무 실로부터 대출금을 입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한 것인 이상, 이는 피고가 위 사채사무실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주장처럼 위 대출거래약정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아닌 B가 피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금 잔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대출금 변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또한 피고는, B의 사채사무실을 통하여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가 지정한 C의 통장으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는바, B가 원고의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면 그 변제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B가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출자금 회수불능 및 영업부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B에게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 받을 권한을 포함하여 대출관련 권한을 부여한 사실, ② B는 피고가 C의 통장으로 매달 입금한 30만 원 중 일부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의 변제에 사용하고, 원고도 B 등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사실, ③ 원고가 대출금을 입금한 피고의 통장은 피고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B 등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 B가 운영하던 사채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대출관련 서류도 모두 사채사무실에서 원고의 직원의 동석 없이 B 등이 원고의 위임여부를 표시하지도 않은 채 작성한 점, 원고는 대출금을 사채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오는 서류만 보고 사채사무실에서 대출자(채무자)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고, 사채사무실에서 그 계좌로부터 대출금을 인출하여 다시 이를 대출자가 지정하는 대출자 계좌로 송금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던 B 등은 단순히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거래를 알선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하고, 그 대출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대출자에게 지급하고, 또 대출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는 변제 수령권한까지, 즉 대출원리금 변제수령권한을 포함한 대출과 관련된 권한 전부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금 수령 권한을 부여받은 B에게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이상 대출금 변제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B가 그 돈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와 B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 피고의 대출금 변제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금 수령권한을 부여받은 B 등에게 대출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정동진

판사장유진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1.11.선고 2007가소24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