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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11785

건축허가(복합민원)불허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원고와 남편 G이 1/2지분씩 공유하는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진천군 H리(이하 ‘H리’라 한다) I 임야 8,268㎡ 지상에 대지면적 4,6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건축면적 1,780㎡, 연면적 합계 1,780㎡인 1층짜리 동식물관련시설인 축사(우사) 및 퇴비사 2동, 관리사 1동(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2016. 7.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2016년 제22차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장에 인접하여 축사를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공장에서의 민원제기가 있고, 축사입지로서는 좋다고만 볼 수 없는바 공장과의 마찰을 피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후 재심의‘하라는 의결이 있자, 피고는 이를 2016. 7. 25.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8. 개최된 2016년 제26차 군계획위원회에서 ‘사업지 주변에 다수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개발로 축사부지로는 부적합하며, 인근 마을과 공장에 악취와 축산폐수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심의가 부결되자, 위 부결사유를 근거로 2016.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한 위법한 처분이다.

① 가축사육 가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