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4 2017고단3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5: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 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폭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