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경남 의령군 F 대 41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인정사실
가. 경남 의령군 F 대 417㎡( 이하 ‘F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4/11 지분, 피고 B가 7/11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F 토지의 북동 측에 인접한 경남 의령군 G 전 714㎡( 이하 ‘G 토지’ 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64909/178500 지분, 피고 B가 81091/178500 지분, 피고 C이 16250/178500 지분, 피고 D이 16250/178500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에 의하여 대금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F 토지 전체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G 토지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현물 분할함이 상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토지는 맹지인 사실, G 토지는 그 동 측으로 노폭 약 3 내지 4 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들은 F 토지 전체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G 토지 전체를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현물 분할을 요구하면서 이와 다른 방법에 의한 분할은 일체 거부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한 현물 분할 안을 제시하라는 석명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의 현물 분할 만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매 분할을 원하고 있고 아울러 맹지인 F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공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며, 달리 공유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분할의 방법을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