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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9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지하에서 'C 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오락실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3대를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조커, 3바, 2바, 1바, 종, 체리, 물고기, 세븐 등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배경이 바다에서 밤으로 바뀌어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D 면담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