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화관에서 우연히 자신의 옆 좌석에 앉은 나이 어린 피해자 (13 세) 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영화가 끝난 후 출구 통로에서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5년 경 분열 정동 장애의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잔류형 정신 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