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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10 2016노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화관에서 우연히 자신의 옆 좌석에 앉은 나이 어린 피해자 (13 세) 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영화가 끝난 후 출구 통로에서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5년 경 분열 정동 장애의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잔류형 정신 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