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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08 2014고단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오후경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B이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 때문에 논을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따지기 위해 위 B을 찾아갔다가 B으로부터 “병신 같은게”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위 B의 며느리인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놀부가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기분이 나빠 왔는데 너희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상관 말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빈 소주병을 바닥에 쳐서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긋고, 그 곳에 있던 빈 음료수병으로 자신의 머리와 이마를 계속 때리는 등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