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오후경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B이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 때문에 논을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따지기 위해 위 B을 찾아갔다가 B으로부터 “병신 같은게”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위 B의 며느리인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놀부가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기분이 나빠 왔는데 너희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상관 말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빈 소주병을 바닥에 쳐서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긋고, 그 곳에 있던 빈 음료수병으로 자신의 머리와 이마를 계속 때리는 등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