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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가합450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8,750,664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8.부터 피고 세광종 합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피고 주식회사 유건씨앤디(이하 ‘피고 유건’이라 한다)이 발주한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1-11, 12 지상 종로 숭인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30.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수급인인 피고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광’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세광 사이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날인 2012. 8. 30. 하수급인인 원고와 수급인인 피고 세광, 원도급인인 피고 유건, 원도급인의 승계도급인인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신탁’이라 한다)는, 원도급인인 피고 유건 및 승계도급인인 피고 국제신탁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8.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현재까지 피고 유건, 국제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341,249,33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광, 국제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유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유건은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58,750,6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유건의 주장 피고 유건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 유건과 피고 세광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은 3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