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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9 2014나526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7. 9. 원고에게 원고의 A에 대한 대출예정금액 20,000,000원의 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3. 7. 5. 보증비율 100%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7. 9.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A과 대출금 20,000,000원, 대출 기간 만료일 2013. 7. 5., 이자율 3개월을 주기로 하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연체 30일 이내에는 2% 가산, 연체 90일 이내는 7% 가산, 연체 90일 초과는 10% 가산으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20,000,000원이 A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하 위 대출금을 '2차 대출금'이라 한다). 3) 그 후 위 보증기한 및 대출 기간이 2014. 7. 5.로 각 연장되었다. 4) 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3항 제3호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경우 원고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A은 이후 춘천지방법원 2013개회26812호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A에 대한 채권의 변제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 2013. 12.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보증원금 14,952,5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5,047,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신용보증약관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피고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자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된 때에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