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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233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2006. 8. 30.경 소외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E’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변제일 2007. 2. 28.(이후 2007. 2. 28.경 그 변제일이 2007. 7. 28.로 연기되었다),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D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3,9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8. 28. 기준으로 대출원금 1,650,649,148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7,178,703,924원 합계 8,829,353,07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외 E은 2016. 3. 24. 원고(2017. 6. 19. 상호 변경 전 : G 유한회사)에게 위 나.

항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 중 일부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3,9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는 승인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8조 제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0조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