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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9 2016고단5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8. 22:50 경 이천시 C 빌딩 앞 공터에서 피해자 D( 여, 47세) 소유인 E 티볼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과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기억이 떠올라 순간 화가 나 땅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 들고 시가 미 상인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유리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23: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파손하였다” 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이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승용차 유리를 깨뜨린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등의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욕을 하느냐

” 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 그건 왜 물어 봐,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현장 동영상 자료 첨부- 제출자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