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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6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D 내 지위 피고인은 2006. 9.경 주식회사 D(다음부터 ‘D’라고만 함)에 입사하여 2007. 7.경 부장으로, 2008. 7.경 실장으로, 2010. 봄경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고객상담, 계약체결, 토지현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은 기획부동산업체인 D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충남 당진군 G 중 100㎡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09. 9. 2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G 중 100㎡를 매입하면 몇 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 G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상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영업직원에게 매매대금의 10%, 부장에게 부원매출액의 2%, 실장에게 전체매출액의 1%, 상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2%, 전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6%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운영비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2009. 초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2009. 1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