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31 2017가단33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피고들별 금액에 따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피고들별 금액에 따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