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98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C)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7. 4. 16:51경 인천 남구 D빌라 다동 비01호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애인이었던 피해자 E(여, 49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 텔레비전 뒤에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약 22분간 촬영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 19:4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약 31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1. 10:0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잘 아직 모르는구나 날 우습게 받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사진파일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압수조서 및 목록, 휴대전화 사진,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