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20:05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집 근처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39세),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주거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으나, 집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술이 깨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시흥시 F 호텔' 앞까지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였다가, 위 호텔 앞에서 갑자기 “내가 집이 있는데 왜 여기서 자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순경 E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그 옆에 있던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순경 D의 멱살을 손으로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순경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방해받은 공무의 내용도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