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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4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06-14 문화의 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 K5승용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일부러 차에 다가가 부딪치려 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3. 2. 6.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써주면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