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준강간) 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9. 00: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과 함께 졸 피 뎀 성분 등이 함유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97조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299조는 ‘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제 297조의 2 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 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준 강간죄에서 ‘ 심신 상실 ’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 항거 불능’ 의 상태라
함은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